마감이 몰릴 때 무엇부터 넣어야 할까
한 달에 22건이 몰렸던 2026년 6월을 사례로, 응모 순서를 정하는 기준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상금에 붙는 세금이 공모전과 경품에서 왜 다른지도 조문 기준으로 짚었습니다.
2026년 6월 11일
공모전 목록을 보다 보면 어느 달은 유독 마감이 몰립니다. 2026년 6월이 그랬습니다. 6월 11일 기준으로 그달 안에 마감되는 공모전과 이벤트가 22건이었습니다. 교육생 모집, 서포터즈, 숏폼 공모전, SNS 경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럴 때 위에서부터 차례로 넣으면 대개 두세 개 하다가 지칩니다. 순서를 정하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때 쓴 기준 세 가지를 정리해 두면 다음에도 그대로 씁니다.
기준 하나, 준비 비용으로 먼저 나눕니다
같은 "마감 임박" 이라도 들어가는 시간이 다릅니다. 6월 목록을 이 기준으로 나눠보면 세 덩어리가 나왔습니다.
10분이면 끝나는 것. 투표 참여형 경품, SNS 댓글 응모, 챌린지 해시태그. 당시 목록에서는 로보컵 마스코트 이름 투표, 비타500 여름 에디션 이벤트, 대한독립만세 챌린지가 여기였습니다. 고민할 게 없으니 전부 넣으면 됩니다.
하루가 필요한 것. 지원서와 자기소개서를 쓰는 교육생 모집, 서포터즈, 일경험 사업. 미래내일 일경험, 미디어 아카데미 AI 분야가 여기였습니다.
주 단위가 필요한 것. 기획서나 작품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공모전. 해양수산부 공모전, 경기도 푸드테크 아이디어 공모전이 여기였습니다.
셋을 섞어서 하면 안 됩니다. 10분짜리를 먼저 다 털고, 그다음 하루짜리, 마지막에 주 단위짜리에 남은 시간을 몰아주는 순서가 낫습니다.
기준 둘, 끝나고 뭐가 남는지 봅니다
경품 이벤트는 당첨되면 물건이 남고 떨어지면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반면 부처나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공모전은 수상 이력이 남고, 서포터즈나 일경험은 활동 증명이 남습니다.
시간을 쓸 거면 남는 쪽에 씁니다. 특히 정부 부처가 주최하는 공모전은 같은 노력 대비 이력서에 적었을 때 설명이 짧아집니다. 상대가 아는 기관이면 부연이 필요 없으니까요.
기준 셋, 한 번 만들어 여러 곳에 낼 수 있는지 봅니다
6월 목록에서 사조 AI 숏폼 공모전과 파주시 AI 영상 공모전은 둘 다 AI로 만든 영상을 받았습니다. 소재만 바꾸면 제작 역량은 그대로 재활용됩니다. 이런 짝을 찾으면 한 번의 준비로 두 번 응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복 응모 규정은 공모전마다 다릅니다. 같은 작품을 두 곳에 내는 걸 금지하는 곳이 있고, 다른 곳에서 수상한 작품을 받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소재를 바꿔 다시 만드는 건 대체로 괜찮고, 같은 파일을 그대로 두 곳에 내는 건 위험합니다. 요강에서 '중복 응모' 나 '기수상작' 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세요.
상금에 붙는 세금은 두 종류입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상금 받으면 22% 떼인다" 는 말을 흔히 듣는데, 공모전 입상 상금과 추첨 경품은 세금 계산이 다릅니다.
공모전 입상 상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가목은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에 대해 받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그러면 세금을 매기는 금액이 상금의 20%로 줄고, 여기에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 20%(소득세법 제129조)를 적용하면 소득세는 상금의 4%입니다.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지방세법 제103조의13)이니 0.4%가 더 붙습니다. 합쳐서 상금의 4.4%입니다.
상금 100만 원이면 4만 4천 원이 떼이고 95만 6천 원이 들어옵니다.
추첨 경품. 이쪽은 필요경비를 인정해주는 규정이 없어서 받은 금액 전체에 세금이 붙습니다. 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해 22%입니다. 흔히 말하는 "제세공과금 22%" 가 이겁니다. 30만 원짜리 경품에 당첨되면 6만 6천 원을 내야 하니, 값이 애매한 경품은 포기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세금이 아예 안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84조 제4호에 따라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 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공모전 상금은 필요경비 80%를 뺀 금액이 기준이니, 상금 25만 원까지는 떼이는 게 없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3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을 비과세로 둡니다. 부처나 지자체가 직접 주최해 주는 상금이 여기 해당합니다. 다만 공단이나 공사 같은 공공기관은 국가나 지자체가 아니므로 이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요강에 "제세공과금은 수상자 부담" 이라고만 적힌 곳이 많아서 얼마인지 모르고 응모하게 되는데, 위 구분을 알고 있으면 실수령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마감이 몰려 있다면
잎싹의 마감 임박 목록은 매일 갱신됩니다. 위 세 기준으로 훑으면서, 10분짜리부터 털고 시작하세요. 그리고 요강에서 접수기간과 제세공과금 문구는 응모 직전에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주최 측 사정으로 일정이 바뀌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제129조(원천징수세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과세 여부는 주최 측과 세무 상담으로 확인하세요.